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관계의 실질은 존재하나, 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그래서 생전에 사실혼 관계를 해소, 쉽게 말해서 이혼할 경 우에는 법률혼(법률이 정하는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처럼 별 도로 이혼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게 헤어질 것 을 통보하면, 그것으로 사실혼 관계는 해소된다.
그런데 사실혼 부부가 헤어질 경우에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혼인 중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을까.
이 점과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 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6. 3. 24. 2005두 15595 판결 참조).
한편,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이면 모두 재산분할의 대 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 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어, 재산분할 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 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생전에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만약 사실혼관계가 부부 중 일 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 정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사실혼 관계보다 더 법률적 보호를 받는 법률혼 관계에서 조차도 부부 중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도 그 상대 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단지 망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만 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박순영 법무법인 마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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