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해 규제를 풀지 않고서는 국가경쟁력 제고가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09년 초,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이 일부 완화되는 등 수도권 규제가 많이 풀렸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수도권에 가해지는 규제는 여러 가지가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에 의한 경기도 내 규제면적은 1만167㎢로 전체 면적의 86%에 이르고 있다. 이 법으로 공장총량 등 공업입지가 제한되고, 대학 신·증설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연수시설이 들어서지 못하는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연천군과 파주시를 비롯한 경기지역 27개 시·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주택 등 구조물의 신·증축이 어려운 탓에 개발이 뒤떨어지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팔당특별대책지역 규제는 남양주시, 광주시 등 팔당수계지역 7개 시·군에 걸쳐 각종 개발을 가로막고 있다. 이 지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과 숙박시설, 음식점, 공장이 들어서지 못한다. 우사와 돈사 등 축사도 불허하고 있고, 양식장, 어업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소위 그린벨트라 일컫는 개발제한구역은 하남시와 과천시 등 도내 21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제성 있는 기업들이 경기도로 공장을 확장 또는 이전하고 싶어도 대부분 그린벨트로 묶여,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린벨트 위반자는 이행강제금을 물어, 수많은 범법자로 전락했다.
이처럼 경기도는 10여개의 규제법과 제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규제왕국’에 갇혀 있다. 수도권 규제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비틀고 있다.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국가경쟁력 상실과 함께 경제회생, 민생안정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동안 수도권 주민들을 괴롭혀 온 불필요한 규제를 이제는 복지차원에서 검토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입법적 활동이 절실하다.
이를테면 지난 2008년 그린벨트 내 불법창고를 양성화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필자가 아이디어를 내 국토해양부에 강력하게 요구하여 양성화 원칙에 동의한 바 있다. 실례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하남시 친환경 물류단지 조성사업도 그동안 규제 탓에 피해당한 계층에 대한 복지차원의 규제완화 대안으로 꼽을 수 있다.
수도권 주민들이 소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성공할 것이란 확신이 든다. 이제 복지차원의 규제완화는 시대적 요청이다. 이현재 전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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