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안돼 이전비 마련 불가능… 한국해양大 부지 무상양여 거부로 엎친 데 덮친 격
안산에 본원을 두고 있는 ‘한국해양연구원’의 이전 방침에 시와 시민단체 등이 반발(본보 9월30일자 1면)하고 있는 가운데 해양연구원 이전비 마련이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6년 3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한국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4개의 공공기관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결정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이전할 부산시 영도구 동삼혁신지구는 지난 1980년 6월부터 1995년 10월까지 당시 해양수산부가 준설토를 매립, 조성한 71만744㎡ 부지로 이 가운데 15만9천878㎡(교과부 소유 9만5천305㎡, 해양대 소유 6만4천573㎡)가 해양연구원 이전 부지다.
관계 기관들은 안산 해양연구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데 2천243억여원의 이전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체 재원조달율이 70% 미만인 경우 임차청사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해양연구원은 시험 및 연구 여건, 특수시설 보유 필요성 등 특성을 감안해 청사를 신축키로 했다.
해양연구원은 지난해 자체 재원조달분 917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천326억원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등은 해양연구원 이전에 따른 예산지원 문제를 기획재정부에 제기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이전경비 별도 지원 불가 원칙에 따라 비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예산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여기에 안산시도 해양연구원 부지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불가 입장을 표명한 상태여서 해양연구원 부지 매각을 통한 이전경비 마련도 어려운 상태다.
해양연구원은 한국해양대학교 측에 이전부지의 무상양여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국해양대학교 측이 최종 거부입장을 밝히면서 해양연구원 이전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이뤄질 경우 난개발 등이 우려돼 변경이 어려운 입장”이라며 “이 같은 사항과 예산 낭비, 연구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존치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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