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지역에서 최대규모로 조성중인 광육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일부 토지주와 토지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6월27일, 7월6일자 8면보도> 조합측이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매도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8민사부(사건번호 2011 나3717)는 광명광육재건축조합(조합장 신응태)이 토지주 이모(60·서울 양천구 목동)씨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조합 단지내 토지분(954㎡)에 대해 매도청구소송을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조합은 당초 지난달 말께 준공허가를 받기로 하고 마무리 공사를 서둘러 왔으나 문제의 토지분에 대한 소송에서 토지주 이씨의 손을 들어주자 준공이 늦어지면서 조합원과 입주예정자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조합측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 모두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씨는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결과 지난 5월13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이 이송, 이날 이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특히 이씨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 제1부 이홍훈·김능환 대법관은 당시 파기환송 결정문에서 “조합측이 제기한 매도청구는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기도 전에 이뤄진 것으로 매도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한 셈이 되어 적법한 매도청구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그 후 사건소송중에 토지를 사업시행구역안의 토지로 포함시키는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는 매도청구가 소급돼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조합이 토지주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무단 점유해 아파트를 건축하는 것은 명맥한 불법 건축행위이고, 불법으로 건축한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불법적으로 건축한 아파트에 대해 준공인가전 사용허가를 내주는 행위 자체도 불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반분양은 분양시점에서 토지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 자신의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분양이 승인되고, 일반분양이 승인되고,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합측을 상대로 철거소송을 비롯한 손해배상, 명도소송 등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측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많다, 그동안 토지주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면서 “토지주를 더 설득을 해보고 안 될 경우 상고를 하겠다”고 했다.
한편 광육재건축조합은 광명6동 354-24번지 일대 7만3천993.4㎡ 정비구역면적에 5만9천62㎡ 대지면적 규모로 16개동 1천267세대가 입주하는 대규모 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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