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양주시의회의 법인세 감면 조례를 정부가 제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지난 14일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안’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에 대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을 담았다는 점에서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정부에 경기북부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형평성 있는 정책지원을 거듭 촉구하며, 국회는 계류된 동두천지역 지원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으로 의결하고, 국방부와 기획재정부는 이에 협조하고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또 양주시, 동두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등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해서도 용산공원과 같이 국가 책임 아래 국가재정으로 지난 60년간 희생해온 주민들의 피해를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는 양주시의회가 의결한 법인세 감면조례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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