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지구단위수립

안양시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3종일반주거지역의 상한용적률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때 각각 260%, 280%까지 높아지게 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2010년 11월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별도 마련토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2011년 1월 용역을 통해 시 자체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도시와 비도시가 일원화돼 있어 도시특성이 고려되지 않아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시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나대지와 기성 시가지 개발을 차등적용해 용적률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시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3단계(경기도-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추가용적률)에서 4단계(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국토계획법)로 운영된다.

 

용도지역 상향기준을 보면 종상향 때 기반시설 순부담비율(1단계 5%, 2단계 10%)을 확보토록 하고, 도시정비사업은 순부담비율 만큼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경기도 지침은 정비사업시 기반시설 순부담비율 10% 이상을 확보하고,10% 이상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도 경기도 1종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건축 때 12%(친환경 6%, 에너지 5%, 공개공지 1%)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 35% 초과 때 적용됐다.

 

그러나 시 지침은 친환경에너지절감형 건축시 인센티브 비율이 15%(친환경 6%, 에너지 6%, 공개공지 3%)로 확대되고, 소형분양주택 건설비율도 25% 초과로 크게 완화됐다.

기반시설은 폐지되는 면적의 100%(미조성시설 50%)가 적용된다.

 

시는 이번 지침수립을 통해 준공업지역의 기업 본사, 연구소 유치를 위해 공동주택 건립(도시환경정비사업)을 허용했다.

10만㎡ 이상 부지에 한해 기반시설을 제외한 유상공급면적이 20%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다. 또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종상향된 뒤 공동주택 신축할 경우에도 기반시설용지 20% 이상을 확보하고, 고도화지원시설 10% 이상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단 준공업지역은 5% 이상 기부채납해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시에도 이 규정이 적용된다.

 

용도지역별 용적률도 상향조정됐다.

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경기도 지침상 230%와 250% 이하이지만 이번에 시 도시계획조례개정을 통해 240%(재건축 리모델링 250%)와 260%(재건축, 리모델링 280%)까지 높아졌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300% 이하이다.

 

또 상업지역은 일반상업 800% 이하, 중심상업 100% 이하까지 허용되고, 공업지역은 준공업, 일반공업 모두 300%(아파트형공장 350%) 이하이다.

이에 따라 재개발 등의 사업지와 일반지역 용적률이 차등적용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없으면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250% 이하, 280%이하로 높아진다.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380% 이하가 적용된다.제1종 전용·일반지역 용적률은 100% 이하, 200% 이하로 변동이 없다.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250% 이하(1종일반→2종일반), 260% 이하(1종일반→3종일반), 270% 이하(2종일반→3종일반)가 적용된다.

일반지역(나대지 개발 경우)은 용도지역 상향이 없는 경우, 1종전용주거 100% 이하, 1종일반주거 190% 이하, 2종일반주거 240% 이하, 준주거 370% 이하이며, 상업지역은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일반상업 기준용적률 800% 이하)로 정해졌다.

 

용도지역 상향이 있는 경우에는 180% 이하(1종전용→1종일반), 200% 이하(1종일반→2종일반), 230% 이하(1종일반→3종일반), 250% 이하(2종일반→3종일반)가 적용된다.

일반상업에서 중심상업, 일반공업에서 준공업지역으로의 용도상향은 법적용적률의 2배이하가 적용된다. 이 경우의 기준용적률은 800% 이하와 300% 이하이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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