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무면허로 가슴확대 시술 40대 女 영장

평택경찰서는 27일 경기도 일대를 돌며 여성들을 상대로 주름살 및 가슴확대를 해주겠다며 얼굴 등에 보톡스·콜라겐을 주입하는 등 무면허로 성형시술을 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로 H모씨(44·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따르면 H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년여동안 48명을 대상으로 63회에 걸쳐 무면허 시술을 해 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H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시술 장비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피해자들의 집을 직접 방문, 시술을 하는 치밀한 수법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관련 경찰의 한 관계자는 “H씨의 차량에서 콜라겐, 보톡스, 마취제 등 의약품과 레이져, 시술용 머신, 주사기 등을 압수 했는데 압수된 의약품 중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의약품 들이 들어 있었다”며“무면허 시술을 받을시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hychoi@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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