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자영업 병행가능… 경제적 혜택까지 “통장 욕심나네~”

의정부시, 경쟁률 높아 운영제도 개선키로

의정부시가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통장위촉 방법을 통일하고 연령제한을 없애는 등 통장운영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에게는 기본수당 월 20만 원, 월 회의수당 2만 원, 명절상여금 40만 원, 자녀장학금 연간 167만 원 등 각종 경제적 혜택을 주고 있다. 통장은 가사를 돌보거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자영업과 병행할 수 있어 인기가 높은 편으로, 퇴직자나 고령자들이 희망하는 경우가 많아 통장 모집 시 평균 4~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새로 위촉하거나 연임 시 동별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지원자가 탈락하면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비가 빈번한 것이 현실이다.

 

의정부의 경우 15개 동 중 의정부 3동, 신곡 1동, 가능 1동, 녹양동 등은 동장 재량으로 통장을 위촉하고, 의정부 1동 등 7개동은 공개모집, 호원1동 등 4개 동은 재량과 공개모집을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통장 위촉 방법을 통일하고, 연임 기준을 만들어 위촉 시비를 없애기 위해 통반설치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또 통장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들이 해촉을 요구할 때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8월 통장 위촉 시 나이제한을 폐지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통장 연령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시는 현재 통장 위촉을 해당 동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주민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토록 돼 있다.

 

하지만 의정부시 15개 동에 근무하는 557명의 통장 중 50대 이상이 63%(354명)으로, 이 중 253명(45%)이 6년 이상 근무자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통반설치 조례를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통장을 위촉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상해보험가입 등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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