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물질 3종 규제 발효

다음달 1일부터 납·카드뮴·크로뮴(6+) 화합물 등 3종에 대한 제조와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 행위가 해당 유역환경청의 허가대상이 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6월 1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취급제한물질로 지정된 납·카드뮴·크로뮴(6+) 화합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한 6개월의 유예기간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해당 물질 취급자는 이달 말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로 규제받는 납은 13세 이하 어린이 목재장난감의 페인트 및 금속 장신구 용도로, 카드뮴의 경우 금속 장신구 용도로, 크로뮴(6+)화합물의 경우 물탱크 방청도료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이 금지된다.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서울·경기·인천 등 관할지역 내에서 추가 허가를 받아야 할 사업장이 모두 2천300여개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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