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하천점용허가 취소 항소심 공판 연기 지역내 추측성 분석 잇따라 혼란
당초 9일로 예정됐던 서울고법의 양평군 두물머리 유기농가 하천점용허가 취소소송 항소심 공판이 갑자기 오는 23일로 연기되면서 양평군에 이상 기류가 감돌고 있다.
9일 군에 따르면 군은 양서면 두물머리 하천(국유지)를 점용해 농사를 짓고 있던 공모씨 등 유기농가 12명에 대해 당초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유기농가들은 수원지법에 소송을 내 지난 6월 승소했고, 군이 이에 항소해 지난 9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측은 이날 군에 “판결문 작성에 시일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3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런 가운데 지역내에서는 결심공판이 지연된 배경에 대한 갖가지 미확인 분석들이 제기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양서면 두물머리 주민인 이모씨(65)는 “그동안 군이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과 관련,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불합리성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준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난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또 패소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농민도 재판부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것에 대해 “아무래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주민들도 술렁이고 있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그동안 항소심 공판에 대비, 유기농가들의 하천점용허가 불합리성에 대해 준비해 왔기 때문에 승소에 나름대로 자신있다”며 “재판부의 항소심 공판 연기에 대한 확대 해석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항소심 공판 연기로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경기도의 두물머리 유기농가들에 대한 행정대집행도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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