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소폭 인하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도입된다.
시는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와 다수 이용시설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운영상 미비점 일부를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해 ‘남양주시 주차장조례’를 일부 개정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지 노상 주차장의 1구획당 주차요금을 현행 기본 30분에 700원에서 600원으로 인하하고,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받는 요금은 현행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1일 주차요금은 8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하된다.
또 2급지의 경우 기본 30분은 현재와 같은 500원으로 하고, 30분 초과 매 10분당 요금은 현행 200원에서 150원으로 인하된다. 1일 주차요금 역시 6천원에서 5천원으로 1천원 인하된다.
이와 함께 시는 단독주택과 다세대, 원룸 등 주거지역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해 월 정기요금제(주간 2만원, 야간 2만원, 주·야간 3만원)로 운영할 방침이다.
시는 이 같은 주차장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중 시의회에 상정해 의결을 받은 뒤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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