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일사천리 아파트 사업 승인

주민요구 사업설명회도 ‘생략’ 드러나

의정부시청 앞 일대 땅의 고도제한이 지방선거 직후 완화되고 1년 사이 아파트 허가까지 이어져 의혹(본보 10일자 5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가 부지에 포함된 어린이 공원을 이전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사업설명회조차 열지 않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2009년 6월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 시 전역 고도지구 변경에 나서 2010년 3월 현 A아파트 부지인 의정부동 527번지 외 16필지 고도를 7층 28m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완화했다.

 

토지주인 L씨 등 5명은 이곳에 13~15층 아파트 4개동을 짓겠다며 지난해 8월 미관심의를 신청, 시는 건축위원회를 열어 어린이공원 등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승인했다. 토지주는 지난 4월 시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아파트건축부지 9천303㎡에 포함된 도로 1천123㎡와 공원 2천98㎡를 이전하는 것을 의제처리토록 해당 부서에 지시했다.

 

주민들은 어린이공원 이전에 따른 이용불편, 공사소음피해, 조망권침해 등을 들어 시에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6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이전에 사업설명회를 열고 어린이공원이전 등을 설명’하도록 해당 부서로 지시했다.

 

그러나 해당 부서는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설계사무소 직원이 주민 몇 명을 만난 것으로 설명회를 대체한 뒤 지난 6월 29일 아파트건설사업 승인을 내줬다.

 

시 관계자는 “사업설명회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설계사무소에서 처리했을 것으로 판단해 부서 간 협의를 마무리한 뒤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이상열기자 5352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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