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된 전 여주군의회 이명환 의장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골프장 건설업자 Y씨(52)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마찬가지로 파기환송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주고받은 돈이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거 두 사람은 군의원 과 군의장이 되기 전부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전거래를 해 왔고 당시 Y씨가 이 의장에게 뇌물을 제공해야만 하는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Y씨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여주=류진동기자j dyu@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