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청, 공사업체 선정 놓고 뇌물 파주 재개발 조합장 구속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렬)는 재개발사업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파주 A지구 재개발조합장 B씨와 돈을 건넨 건설업체 대표 C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파주의 주택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있으면서 C씨로부터 공사업체로 선정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지난해 9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의 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B씨는 또 지난해 8월 전 조합장과 조합 임원진 해임 총회에서 용역을 동원, 집기를 파손하는 등 조합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