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동두천·연천지사는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장기요양기관 신고자 포상금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험공단에 따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올바른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신고자 포상금제도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지역본부·지사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대상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 일체이다.
공단은 신고내용 중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고 2천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노인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iongtermcare.co.kr)의 상설코너를 참고하거나 신고 전용전화 02-390-2008번으로 하면 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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