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역정부의 지식재산정책

금년도에 제정된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식재산전략기획단이 구성되었고,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2012~2016)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광역단위 지방정부에는 지식재산정책책임관이 임명되었고, 광역단위 지식재산시행계획도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삼성전자와 애플 간 지식재산분쟁 탓에 온 국민이 지식재산(특허, 실용신안, 브랜드, 디자인, 저작권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적절한 국가 및 광역정부의 지식재산정책 추진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지식재산기본계획과 광역지식재산시행계획 모두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으로 구분하여 중점과제와 실행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첫째, 창출분야에서는 특허, 브랜드, 디자인의 창출 경쟁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으며, 특허는 연구개발역량을 강화하여 표준특허 획득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둘째, 보호분야에서는 산업재산권의 심사제도 개선과 저작권 등록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해외에서의 지식재산보호에 주력하려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활용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고부가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방안, 지식재산의 활용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넷째, 기반분야에서는 지식재산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지식재산 관련 인력 및 인재양성,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계 구축 및 시행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남북한 지식재산 교류와 협력 방안도 다루고 있다. 다섯째, 신지식재산분야에서는 식물 신품종, 생물자원, 전통자원, 지리적 표시 등의 창출 및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물적 자원의 제약하에서 대한민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수 인적자원의 보유이며, 우수 인적자원의 강화된 역량의 외적 산물이 지식재산이기에 지식재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인천광역시는 경제수도추진본부 산업기반과 지식재산팀과 인천지식재산센터가 정책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으나, 지식재산의 허브가 될 수 지경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인천지역 지식재산 정책과 집행의 강화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최정철 인천지식재산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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