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호할 의무가 국가는 물론이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도 당연히 부여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행정은 공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효율성, 경제성을 중시하는 반면 인권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기 때문에 효율성과 경제성만 강조하는 경우 행정은 인권과 충돌할 수가 있다.
때문에 국민의 귀중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친화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하며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의 인권보장은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인권은 특정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아닌 모든 인간에게 차별없이 부여되는 권리다. 21세기의 시대적 가치는 인권이며 인권은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상식 또는 일상어가 되었다.
인권을 21세기 시대적 가치로 만들어온 곳은 유엔으로 1945년 창설 이후 평화, 개발, 인권을 인류가 실현해야 할 목표가치로 선정하고 활동해 왔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우리나라는 유엔 인권이사회(47개 국가) 이사국가에 재선임되어 세계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이런 활동이 우리나라를 진정한 ‘인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하였고 세계인들의 존경을 받는 품격 있는 국가가 될 것이다.
그런 만큼, 법을 집행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공무원들은 국내 법규뿐만 아니라 국제인권규범들도 깊이 숙지하고 직무집행과정에서 이를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인권’하면 수사기관에 의한 ‘고문’, 양심수 석방 등 피 흘리고 뭔가 중대하고 아주 심각한 사회문제라 생각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적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 인권문제와 사회권 인권문제가 갈수록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 팬들이 “동방신기는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원숭이가 아니다”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적이 있었다. 진정서에 첨부된 서명 인원은 무려 12만명에 달했다. 12만명이 넘는 팬이 자신이 좋아하는 가수가 ‘인격권’과 ‘의사결정권’을 침해당했다며 똑같은 목소리를 냈다. 팬들은 10대에서 3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했지만 팬들의 상당수가 10 대인 점을 감안하면 ‘인권은 어른들만 전유물이 아니라, 10대까지 연령을 넘어 선 것임’을 나타내는 징표다.
우리 사회의 인권수준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국제적 인권기준에는 아직 부족하며 여전히 장애인,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권 개선은 많은 예산과 긴 시간을 필요로 하며 우리사회에서는 사회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부족한 상태다.
오늘날 인권은 국가 이미지를 결정하는 대표적 척도,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확립하고 존경받는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 경제국’ 뿐만 아니라 ‘인권의 선진화’도 중요하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서 인권을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 사회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 사회가 각 분야 핵심적 위치에 있는 지도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인권 의식이나 인권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
남길우 경기도의회 문광위 입법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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