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역세권뉴타운사업 해지결의안 대립각

市-반대대책위, 주민설문조사 방법 이견차 못좁혀

“ㆍ군포역세권뉴타운사업 반대대책위가 군포역세권뉴타운사업 해지결의안을 군포시의회에서 채택해 줄것을 요구(본보 25일자 10면 보도)한 가운데 해지 시기와 방법을 놓고 시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18조와 경기도 조례의 내용이 조금? 달라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서로 다른 법과 조례를 인용해 각자의 주장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시와 반대대책위에 따르면 시는 조합설립 연번을 부여받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분리해 주민우편조사로 해지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뉴타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전체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사를 물어 해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선거인명부조사 등 준비작업을 거쳐 내년 초 연번이 부여되지 않은 금정 1·2·3·4동, 군포 4·8동 등 6개구역 주민 5천146명을 대상으로 우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군포 1·9·10동 등 나머지 8개구역(주민 2801명)은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내년 9월 20일까지 조합승인이 신청되지 않으면 주민우편조사를 실시해 해지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 제18조(사업시행의 촉진)는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업시행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역세권뉴타운 반대주민들은 이 같은 시의 단계별 주민설문조사 방침이 경기도 조례에 반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반대주민들은 시의 방침이 뉴타운사업 주민 25% 이상이 반대하면 주민의사를 물어 해제여부를 결정토록 한 경기도 조례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토론회등엥서 찬성과 반대측 주민의견이 서로 팽팽해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전체 주민의견을 묻는 것은 법을 어기게 돼 어렵다”고 말했다.

 

이성수 뉴타운반대대책위원장은 “그동안 뉴타운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며 “시의회는 도 조례의 취지에 맞춰 주민설문조사가 일괄 실시될 수 있도록 뉴타운 해지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포=이승환기자 leesh@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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