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용역계약’ 수억 손실

김포도시공사 4명 징계 요구

김포도시공사 직원들이 한강신도시 내 아파트 분양을 위해 대행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에 수억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김포시는 최근 도시공사 계약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여 분양대행 업체와의 납득하기 어려운 용역계약을 체결, 3억4천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A팀장(2급) 등 4명에 대한 징계를 도시공사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8월 분양대행 총괄책임자였던 A팀장은 M사와 분양완료를 조건으로 12억1천만원 상당의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M사는 5개월이 지나도록 실적을 77%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기존 계약과 배치되는 추가 판촉조건까지 제시했다.

 

담당자였던 A팀장은 해당 업체에 계약조건 이행을 촉구해는 대신 도시공사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해 줘 분양대행비 전액을 받게 해줬다.

 

또 A팀장은 2010년 3월 D분양인력대행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나, 이 업체 역시 5개월간 21채를 분양하는데 그쳐 당초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나 A팀장은 계약기간 만료일을 7일 남겨 둔 상태에서 용역기간을 연장해 줬고, 결과적으로 공사에 3억3천200여만원의 추가 손실을 입혔다.

 

이와 함께 B팀장(3급)은 재정과 계약업무를 총괄하면서 처음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한 M사가 제시한 추가 조건이 검토대상이 되지 못하는데도 도시공사쪽에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정산금을 지급했으며, 계약 조건을 이행치 못해 용역비 전액을 받을 수 없었던 D사의 계약기간도 연장해줬다.

 

시 관계자는 “A팀장에 대한 중징계와 함께 분양대행업체 선정에 관련된 담당 직원들에게도 강력한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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