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상습 폭행 시설장 고발

비 오는날 내쫓고… 밥 굶기고… 때리고

인권위, “학대 사실 확인”

장애아동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장애인생활시설 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김포시 A장애인생활시설장 P씨(50·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시설 직원 L씨(53) 등 9명은 지난 8월 P씨가 시설 장애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A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여 P씨가 지난 2월 발달장애 1급인 A군(15)을 시설 밖으로 쫓아내 4시간 동안 비를 맞게 하고, 여름방학 기간 중에는 3주간 아침부터 밤까지 벌을 서게하면서 저녁밥을 주지 않는 등 원생을 학대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지난해 5월에는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 2급인 B군(18)을 재단의 성인장애인시설로 1개월 가량 보내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지적장애 2급인 C군(11) 등 장애아동 10여명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등 원생을 상습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P씨는 인권위 조사에서 “폭행이나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훈육하는 차원에서 벌을 세우거나 때린 것”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서울시장과 양천구청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법인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실태 점검을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P씨의 행위는 장애인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학대한 것”이라며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한 것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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