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교지구를 복지특구로”

오산시, 복지시설 전무… 특별법 제정 등 건의

오산시가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세교지구를 사회복지특구로 지정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7년 LH공사와 세교1지구에 노인복지회관, 장애인회관 등 종합사회복지 타운을 건립키로 업무협약을 맺었으나, LH공사의 재정난으로 건립이 무산되면서 현재 복지이용시설이 전무한 상태다.

 

세교 1지구에는 2012년까지 공동주택 1만5천676호(임대 50.9%, 분양 49.1%), 2지구는 2017년까지 1만1천788호(임대 50.7%, 분양 49.3%)가 건립될 예정이다.

 

특히 세교 1·2지구는 전체 2만7천464호 중 60㎡ 이하가 1만1천771호(42.9%)를 차지하면서 복지대상자(저소득층)의 유입이 늘고 있다.

 

실제 올해 7월 현재 입주세대 중 41.3%인 7천793명이 복지대상자로, 저소득 신혼부부와 독거노인, 장애인, 사할린 동포 등 취약계층의 입주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사회복지 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세교지구를 복지특구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또 세교지구 조성 당시 LH와 맺은 업무협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가 노력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세교 2지구 택지조성 시 60㎡ 이하 임대조성 비율을 50%에서 20% 이하로 하고 대형 건설사의 민영아파트가 유치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서를 최근 경기 남부권시장협의회 명의로 정부 각 부처와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세교지구 임대비율이 높아지면서 취득세와 징수교부금, 재정보전금, 재산세 등 세수가 급격히 감소한 반면 시의 복지예산은 매년 꾸준히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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