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 수백개 유통 5억원 챙긴 일당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8일 유령법인 명의로 된 대포통장 수백개를 만든 뒤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경기지역 총책 L씨(30) 등 5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원 K씨(43) 등 49명을 같은 혐의로, 유령법인 명의자 C씨(33) 등 58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존하지 않는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만든 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출사기범 등에 통장 1개당 50~6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92개 유령회사 명의로 954개의 대포통장을 판매해 5억7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2009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100원짜리 주식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 것에 착안, 각 은행에서 10개 이상의 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 등은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와 노숙자, 장애인 등을 이용해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등록증 등을 개당 70만원에 사들여 통장 발급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대포통장을 이용해 유령법인을 설립한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이상열기자 sy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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