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면허업자 일당 끈질긴 수사로 꼬리 잡혀

김영주 평택지청 검사, 유족 억울함 풀어

불법시술로 사망한 사건을 은폐하려 위증한 불법 의료면허업자 일당이 검찰의 끈질긴 수사에 꼬리가 잡혔다.

 

8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 9월 평택에 거주하는 A씨(51)가 평소 잘 알고 지내던 B씨(52·여)의 집에서 링거주사액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링거는 무면허 의료업자 C씨(44)가 제조한 것으로, C씨는 지난 7월 불법 시술 등의 혐의로 체포됐다. 그러나 C씨는 링거를 주사한 구체적 장소와 범행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형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을, 무면허 시술행위는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판결은 ‘A씨가 다른 곳에서 주사를 맞고 왔다’는 B씨의 허위 증언이 C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유족들은 A씨의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들은 평택지청 김영주 검사는 유족들이 주장하는 억울함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 즉시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다.

 

김 검사는 사건 기록에 대한 철저한 검토과 참고인들에 대한 끌질긴 설득 작업 끝에 참고인 중 한명으로부터 사건의 진실을 들을 수 있었고, 결국 지난 1일 B씨를 위증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B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부인 D씨(45)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자칫 묻혀버릴 뻔 했던 A씨의 사인과 A씨 가족의 억울함이 김 검사의 예리한 직감과 노력 덕분에 풀린 것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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