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난(본보 11월 29일자 12면)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의 불법 구조변경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건설사들은 불법 구조변경 사항을 숨긴 채 분양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11일 시와 해당 건설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8일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검검을 벌여 관련법을 위반한 공사현장 4곳을 적발했다.
특히 일부 도시형 생활주택 시공업체들은 면적을 늘리기 위해 2개로 허가된 호실을 1개로 합치거나 3~4개로 쪼개는 등 임의적으로 구조를 변경하다가 적발됐다.
A업체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면서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실과 방 2개를 임의 시공했으며, B업체는 내부를 3~4개의 방으로 쪼갤 수 있도록 분양하다가 적발됐다.
더구나 이들 업체들은 분양과정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의 개념을 뛰어넘어 2~3개의 방을 갖춘 생활공간이라고 광고한 바 있어 계약자들의 피해 우려가 우려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건축주들에게 오는 20일까지 시정을 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해 고발 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은 정부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5월 도입한 주거 형태로,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로 면적이 규제돼 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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