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 민간 CCTV 설치 지원 결정
내년부터 부천시에 새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에 CCTV 설치비용이 지원될 전망이다.
12일 부천시의회와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주택조례 개정안을 13일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 개정은 최근 CCTV가 범죄 예방 및 해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함에 따라 부천원미경찰서가 지난 11월 시에 CCTV 보조금 지원 조례 도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는 내년도 주택 보조금 예산 8억원 중 일부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규 허가시 CCTV 설치비(최대 50%)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동주택 신규 허가시 CCTV 설치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8월‘약대동 묻지마 살인사건’을 비롯, 마트에 침입한 떼절도 사건 등 각종 범죄를 해결하는데 CCTV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CCTV 보급이 확대되면 범죄 해결은 물론, 예방에도 큰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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