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서부두 악취·먼지 감사원, 업체 불법운영 감사

평택항 일대 주민들이 서부두내에서 불법 운영중인 시멘트 공장과 양곡부두에서 발생하는 악취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9일자 4면) 감사원이 시멘트공장 등의 불법운영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주민들이 제출한 국민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이날 평택지방해양항만청 2층 중회의실에 감사장을 설치하고 4일간 일정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신동준 평택항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은“H시멘트 등 3개 시멘트 회사가 공장등록을 하지않은 채 서부두 일대에서 고로 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환경관련 대책은 전무한 상태”라며“이 같이 환경대책이 전무한 것은 당진군과 항만청이 이들 시멘트 회사가 운영하는 공장을 폐기물 재활용 시설로 보고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 감사를 시작한 상태에 있어 뚜렷이 밝힌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감사가 마무리되면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난 9월 “H시멘트 등이 공장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나, 항만청과 당진군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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