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정보화 수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최근 UN 산하기구가 실시한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종합 1위를 했고, UN의 경제사회처가 2년마다 실시하는 2010년도 전자정부 평가에서도 192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UN 전자정부 평가는 정보통신 인프라와 인적자본, 웹 수준 등을 고려한 전자정부 준비지수와 국민의 온라인 참여지수 2가지 항목을 평가하였는데 2부문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 참여지수에서 만점을 받은 것은 우리 국민의 높은 정보화 수준을 보여 준다. 이제 우리는 대부분의 행정업무를 정보통신기술로 처리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전자정부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자정부 사업은 2001년 전자정부법이 제정되면서 추진되었는데, 그 성과 중 하나가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서비스(Home Tax Service, HTS)이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납세자가 세무서에 갈 필요 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세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홈택스는 2002년 4월 개통되었는데 초기에는 정보열람 서비스만 제공하다가 2004년 1월부터 민원증명 발급이 가능해졌다.
금융기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홈택스사이트(www.hometax.go.kr)에서 즉시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은 세무서에서 홈택스 이용신청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연말연시에 금융기관 등에서 각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는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면 시간과 교통비를 절약할 수 있다.
올 11월 말 홈택스 사이트 방문자 수가 5억2천200만 명을 넘었고 홈택스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 수는 1천200만 명에 달한다. 전 국민의 4분의 1이 홈택스 회원인 셈이다.
작년 한 해 홈택스를 통해 발급된 세무민원증명이 1천12만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전체 민원증명의 72%를 차지한다. 대다수 국민이 세무서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각종 세금을 전자신고할 수 있는데, 2010년 전자신고 비율은 소득세 83%, 부가가치세 77%, 법인세 96%에 달한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전자신고를 시행한 미국, 프랑스 등 OECD 주요국(20%~65%)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면 교통비, 대기시간 등 큰 비용이 발생하는데, 인터넷 시대에 세금신고와 민원발급은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송바우 안산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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