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사업 추진여부 결정 찬반조사 절차·방법놓고 ‘허송세월 한달’

의정부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찬반조사가 조사절차와 신원확인방법 등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한달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등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연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우편조사 등을 우편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의견조사 지침을 마련키 위해 찬성 측, 반대 측 대표자와 조사방식, 신원확인, 주민설명회 등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찬성 측은 우편조사를 원하는 반면에 반대 측은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로 조사하는 방법과 우편조사 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신원확인도 인감증명첨부 확인과 등기우편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취소 기준을 놓고도 찬성 측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을, 반대 측은 투표참여자의 25%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의견조사 지침고시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1만1천2백여명의 명부 확정공람, 조사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준비절차를 전혀 밟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당초 도 지침 하달과 함께 조사준비절차를 마치고, 연말 안으로 조사에 나서 내년 1월 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의견 조율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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