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뉴타운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지을 찬반조사가 조사절차와 신원확인방법 등을 둘러싼 찬반 갈등으로 한달 넘게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1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달 10일 조합설립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사업지구는 토지소유자 등 25%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개정안이 확정·공포됨에 따라 연말까지 주민의견조사를 해 취소 여부를 결정해 줄 것을 해당 시·군에 요청했다.
도는 주민의견조사에 대한 일관성 확보를 위해 우편조사 등을 우편조사 등 주민의견수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일선 시·군에 내려 보냈다.
이에 따라 시는 구체적인 의견조사 지침을 마련키 위해 찬성 측, 반대 측 대표자와 조사방식, 신원확인, 주민설명회 등 절차와 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러나 찬성 측은 우편조사를 원하는 반면에 반대 측은 투표소를 설치해 투표로 조사하는 방법과 우편조사 병행을 요구하고 있으며, 토지 등 소유자 신원확인도 인감증명첨부 확인과 등기우편으로 갈려 대립하고 있다.
뉴타운사업 취소 기준을 놓고도 찬성 측은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을, 반대 측은 투표참여자의 25% 이상을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의견조사 지침고시를 비롯한 토지와 건물 소유자 1만1천2백여명의 명부 확정공람, 조사 안내문 발송 등 사전 준비절차를 전혀 밟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당초 도 지침 하달과 함께 조사준비절차를 마치고, 연말 안으로 조사에 나서 내년 1월 중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었다”며 “의견 조율에 더 이상 시간을 할애할 여유가 없어 대표자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시의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조사절차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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