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 이후 5개월 동안 두차례의 서면의견 교환과 2회의 대면협상 밖에 거치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 11월24일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 예고안은 국민들의 요구와 수사·형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총리실에서 발표한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의 문제점으로는 검찰개혁이라는 입법취지에 배치돼 실질적으로 최일선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수사형사의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다.
개정 형소법에서 인정한 경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진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규정을 둬 법률전문가들 조차 법률위반이라고 할 정도로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총리실 입법예고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경찰은 수사개시권이 있음에도 검찰의 입건지휘를 받고,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송치명령(입법예고안 제78조)을 한다면 개정 형소법에서 경찰에게 수사의 주체를 인정한 취지와 무관 하다고 볼 수 있다.
일선에서 수사업무를 하는 수사형사로써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이는 일선 수사형사들이 검찰 관계자에 대한 수사 또는 전관예우 사건의 경우 ‘사건 가로채기’를 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선거·공안사건 등 입건 여부 지휘(입법예고안 제76조) 또한 개정 형소법에 의하면 경찰은 ‘범죄혐의를 인식했을 때’ 수사를 개시(입건)해야 하는 수사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를 검사가 결정하는 것은 수사 주체성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수 있고 선거 등 공안 관련 사건에 대한 입건 여부지휘는 자칫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본다.
그동안 경찰은 발생사건의 90% 이상을 일선 경찰이 초동조치부터 수사해 송치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나라 경찰의 전문 수사능력은 세계 여러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수사능력을 배우러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경찰도 형소법에서 인정한 수사의 주체가돼 다른 권력기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수사해 송치 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내사사건에 대한 요지 및 목록제출, 사건서류 제출은 경찰의 고유영역으로 검사의 지휘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확인했던 6·20 정부합의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밖에 이해 할 수 없다고 본다.
최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검·경찰 수사권 조정안중 경찰관들의 집단 반발에 대한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한 언론보도 조사결과도 검찰이 경찰의 내사단계부터 개입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경찰의 입장을 손을 들어준 시민들이 60%인 반면 내사단계부터 경찰의 모든 수사에 개입해야 한다는 검찰의 견해가 옳다고 검찰의 손을 들어준 사람들이 19%로 경찰이 요구하는 총리실이 발표한 입법예고안에 대해 재조정이 필요한 것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총리실 발표 입법예고안이 일선 수사형사의 입장에서 얼마나 불리했으면 전국 수사·형사 1만5천명이 수사경과를 포기하겠다고 했을까 생각해 볼 일이다.
수사권조정 입법예고기간이 12월 14일까지 였고 차관회의가 22일, 마지막으로 국무회의가 27일에 열릴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사하는 수사형사들이 이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
장성순 안산단원경찰서 수사지원팀장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