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광역시 자치구 재정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부평구의 경우는 심각하다. 올해에는 구청장 공약에 의한 새로운 사업은 언감생심, 1천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 급여조차 간신히 지급할 만큼 재정이 악화됐다.
인구 57만명으로, 인천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 최대 자치구로 과거 부자 동네로 소문났던 우리구가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문제는 혼자 힘으로 살림살이를 해 나갈 수 없고 항상 정부와 인천시에 손을 벌리도록 만들어진 세입구조에 있다. 부평구의 2011년 총 세입 현황을 보면 구 자체수입이 27.67%인 반면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받아서 쓰는 돈이 72.33%나되 겉만 자치구인 셈이고 실제로는 위임 행정기관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이다. 전임시절 추진한 부평아트센터 건립비 차입금을 포함 총 부채가 1천530억원(원금이자 합산)에 달하는데 구 전체 예산대비 40%가 넘는 수치다.
셋째, 과중한 사회복지비 등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경직성 예산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2011년 부평구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인건비를 포함한 필수 경비(34.1%)와 사회복지비(56%) 및 기타 정부와 인천시에서 지정한 사업비를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예산이 거의 없어 주민이 요구하는 새로운 사업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넷째, 구도심 특성상 지방세(재산세등) 증가요인이 없어 자체적인 수입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 역시 결국 주민생활에 투자할 여력의 감소로 이어지고 생활 환경의 낙후로 나타나 다시 주민 이탈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이나 제도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국세와 지방세간 세목구조 개편이 우선돼야 한다. 양도 소득세 등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지방세수 확충을 통해 8:2로 국세가 편중된 상황을 해소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지방예산의 비중이 높은 일부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기초노령연금이나 영유아보육사업은 구별로 부담액이 몇십억 원씩 되기 때문에 자치구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우선은 이와 같은 일부사업만이라도 국가에서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자립도가 30%미만이고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의 50% 이상인 자치구의 경우에는 자치구 부담분을 국가에서 50% 이상 책임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보통교부세(2012년 인천시 보통교부세 2천300억원)가 자치구에 직접 교부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보통교부세는 인천시와 군(강화·옹진)에는 직접 교부되지만 자치구에는 한 푼도 교부되지 않고 있다.
물론 인천시는 시비보조금 금액에 보통교부세가 포함되어 교부되고 있다고 얘기 하지만 이는 이치에 맞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시비보조금은 말이 보조금이지 실제로는 도로나 공원조성 사업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시비로 교부하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화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비 보조 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을 자치구의 형편에 맞도록 조정하는 방안과 자치구 재정 부족액을 보전해 줄 목적으로 인천시에서 매년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이 보다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법령이나 조례 등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안은 비단 부평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의 총체적 문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하루빨리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 등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분석해 보고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는 물론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야 함은 이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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