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차고지 설치 의무 폐지키로

안양시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차고지 설치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시는 그동안 개인택시나 용달화물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만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했지만, 새해부터는 개별운송자동차까지 면제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1.5t 이하 화물차량을 소유한 영세 개별화물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고, 차고지 증명발급에 따른 비용부담과 차량 양도?양수 및 신규등록시 차고지설치 확인서를 제출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지게 됐다.

 

안양=한상근 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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