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하수도 사용료를 내년 1월과 7월에 각각 20%,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내년 1월에 16.27%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7년부터 동결돼 하수처리 원가의 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해 하수시설의 경영 효율화를 기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주민 간담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왔다. 시는 최근 요금인상의 주요 골자를 담은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조례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의회에서 원안 가결돼 오는 30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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