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현황조사

오산시는 연말까지 2012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자료를 일제정비한다.

내년 1월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정확한 과금를 위해 시행되는 이번 현황조사는 관내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식품접객업소, 의료기관, 약국, 학원 등 전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1만750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현황조사에는 현장방문조사자료와 인·허가 관련부서 신고자료, 관할 세무서 휴·폐업 신고자료 등이 활용된다.

오산=강경구 기자 kangk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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