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적 측면 크다” 주민대책위 패소
감북보금자리 지구지정 고시 취하소송 1심에서 하남시 감북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행정부(다)는 28일 하남감북주민대책위 소속 주민 254명이 국토해양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감북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처분취하소송’에서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는 지구지정 이전에 완료해야 하고, 사전환경성 검토서는 협의회를 구성해 초안을 작성해야 하나 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검토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사업시행자(LH)가 하남시에 감북보금자리 주택지구 내에 기 하수관거(사업비 59억 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점도 인정했다.
특히 그린벨트 1·2등급지 및 우선해제취락지역이 포함된 것은 사업구역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포함한 점과 해당 주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점 또한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보금자리 특별법상 보금자리주택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공익적인 측면이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등열 주민대책위원장은 이날 “판결 결과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며 “판결문 수령 후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감북지구 일대 대부분(30% 이상)은 기존 취락마을이 형성돼 있어 지난 2006년 3월과 5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됐고, 시가 이미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투자를 추진 중에 있다며 지구지정 철회를 주장해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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