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특정 체육단체 편드나

市 상정 운영조례안에 체육시설 요금감면 조항 삽입 수정 통과 논란

하남시의회가 집행부가 상정한 ‘선동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혜 일부개정 조례안’에 특정 체육단체에 대해 요금 감면 조항을 넣어 수정·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한강변 선동 둔치에 야구장 3면과 축구장 3면 등을 갖춘 생활체육시설(11만5천682㎡)을 지난해 11월 21일 준공, 개장했다.

 

이에 시는 해당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등을 정하기 위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 지난달 21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212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 처리 과정에서 A의원 등 일부 시의원은 ‘하남시 생활체육회에 등록된 축구 동호인단체에 한해 사용료를 20%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삽입,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28일 수정·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주민 김모씨(42)는 “생활체육회 소속 축구 동호인 단체는 하남 특별시민이고, 나머지는 하등 시민이냐”며 “축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단체라면 축구발전을 위해 더 사용료를 내야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도 시민들을 상대로 차별화해 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선심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판단,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의원은 “이 단체는 종전에도 보조 축구장에서 요금을 감면받아왔으며,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용해 많이 사용하는 단체에게 많은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였다”며 “특정 단체를 감싸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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