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단원 스마트허브내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

올해부터 안산 스마트허브(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안산시는 스마트허브 내 기업 및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의 협조를 얻어 스마트허브 내 기업민원과에 설치돼 있는 365일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스마트허브 내에는 그동안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처가 없어 인터넷 발급이 어려운 민원은 외부로 나가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무인발급기를 통한 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근로자들이 겪었던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시간은 주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공휴일에는 발급받을 수 없다.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제증명은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 등·초본과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비롯한 총 14종으로, 아직은 동주민센터 등 행정전산망이 설치된 공공기관에서만 발급이 가능한 상태다.

 

단원구 관계자는 “스마트허브 내의 민원수요 충족을 위해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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