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농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1학기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을 접수한다.
대상은 대학교(방송통신대 제외)에 재학 중인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관내 농업인 200여명으로, 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을 합한 학기별 등록금 범위 내에서 1인당 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다. 보증보험에 의한 학자금 융자 지원도 가능하며, 상환 기간은 대학은 4년(거치 2년), 대학교는 6년(거치 4년)이다.
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구청과 읍·면사무소에 융자지원 신청서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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