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시행 재개발·재건축 ‘공공관리제’ 적용

용인시, 정비구역 지정부터 시공사 선정 때까지

용인시가 올해부터 민간이 시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제를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공공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업무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업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공관리제 대상 사업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이전에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요청해야 하고,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 주민 총회 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적용하기로 했다.

 

공공관리 적용기간은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이다.

 

시는 일단 관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0개소 중 시공사 선정이 안 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3월까지 공공관리 지원대상 수요 조사를 한 뒤 본격적으로 공공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조합의 전문성 부족, 사업추진 지연, 사업초기 단계에서 정비업체의 부정·비리, 시공사 선정과정 유착비리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광식 시 주택과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관리 대상 및 지원범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해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을 위한 제도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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