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로비성 뇌물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본보 12월 6일자 1면) 검찰이 수사를 벌인 결과 실제로 공무원이 수천만원대의 토지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찬일 부장검사)는 5일 임야의 형질변경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대의 토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김포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7년 김포시 대곶면 오니산리의 임야 2천여㎡를 공장 부지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B씨로부터 토지개발비 명목으로 9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에게 건넸다고 주장하는 1억9천만원 상당의 뇌물 중 9천만원만 인정하고 있어 사전영장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6일 오전 11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건설업체와 소송 중인 B씨는 지난해 “공무원에게 건넨 돈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 달라”며 돈을 건넨 시간과 금액이 적힌 장부를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해당 건설업체는 B씨가 공장부지 개발과정에서 수십억원의 이익을 챙겼음에도 약속한 이익금 30%를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천=김성훈·양형찬기자 magsai@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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