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장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실시 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폐수 무단배출로 인한 환경 오염 문제를 해소키 위해 특별단속반을 투입해 무허가 배출시설 여부,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임의변경 여부, 대기방지시설 가동상태,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등에 대한 상시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환경과 특별사법경찰관 2개 반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가벼운 위반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위반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자율점검업체로 지정, 기업 스스로 배출시설을 점검한 뒤 점검표를 제출하면 점검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시는 이번 연중 단속을 통해 기업과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체계를 도모하는 등 환경오염 없는 안성을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종도 시 환경과장은 “이번 상시 지도·점검은 실적위주의 지도단속에서 벗어나 환경오염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기업하기 좋은 안성만들기 이미지 구축인 만큼 환경 관련 업체들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111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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