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예산 2천800억 삭감’ 재의 요구

“내역 일부 법령위배·공익 해쳐”… 의원 34명중 한나라 19명, 통과 쉽지 않을 듯

올해 2천8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삭감당해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가 삭감 예산의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1일 시청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한나라당의원들이 지난해 12월 30일 2012년도 예산수정안을 단독으로 작성해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시의회가 삭감의결한 내역중 일부가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밝혔다.

 

시는 재의요구의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대법원 판례를 들며,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2천232억원, 지역청소대행비 126억원, 시정홍보비 8억3천400만원등 세출예산 6개 항목 2천659억원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회 회기 중에 반드시 재의안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상정된 재의안건은 소속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확정되기 때문에 시의원 34명 중 19명을 차지하는 한나라당 측이 집단 반대할 경우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는 재의 요구와 함께 시립의료원 건립비, 시정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준예산 집행지침을 준용해 예산을 집행할 방침이다.

 

윤학상 시 홍보담당관은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는 예산항목은 모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치는 사항으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할 경비를 삭감한 것이게 때문에 재유요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의항목이 법령에서 정하는 공익저해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성남시와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 간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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