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태클에 반환미군기지사업 위기

파주 반환미군기지 개발 道·市 서로 법적용 해석차 민간사업자 개발사업 포기 우려

市·사업자 “특별법 제정취지 고려 해줘야”

파주시 캠프 하우즈등 반환미군기지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이 관련 법 적용에 대한 경기도와 파주시의 해석차로 사업을 포기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12일 경기도와 파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조리읍 봉일천리 캠프 하우즈 주변지역 44만㎡에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지난 2009년 행전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에 이를 반영해 확정받았다.

 

도시개발사업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자 시는 자유제한공모제를 실시, A업체를 민간사업자를 선정했다. A업체는 이 곳에 총 4천200여세대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5월 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시는 반환기지 민간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09년 6월 법제처로부터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통해 토지수용권 부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까지 받았다.

 

시는 이를 근거로 또 다른 반환기지에 372만㎡규모의 페라리월드와 테마파크, IT단지를 조성키 위해 행안부에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신청, 민간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가 도시개발지역 내에서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도시개발법을 이유로 제동을 걸고 나서 시의 대규모 민간투자 사업들이 줄줄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도는 반환기지주변 민간도시개발사업도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이 같은 도시개발법을 모두 적용할 경우 사업 추진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 처럼 도 역시 공여지특별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여지특별법이 도시개발법 등 기존 법령에 의한 도시개발사업보다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공여지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정된 만큼 도에서도 제정취지를 숙고해야 한다”며 “오는 17일로 예정된 도지사 방문 때 현안으로 건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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