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원산지표시 등 합동단속
오산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민관 합동으로 농수축산물과 가공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공무원, 소비자, 명예 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다.
단속반은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등 유통량이 많은 대형유통업체, 정육점, 재래시장, 음식점 등 상습적이고 지능적인 위반업소를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시는 위반 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하고,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입 농수산물을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