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노유자시설 건축허가시 소방서장의 동의가 필요한 것등 다음달 5일부터 달라지는 개정된 소방관계 법령에 대해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개정된 소방법령은 노인과 어린이를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또 소방관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허가 대상 범위에도 노유자시설이 새로 추가됐다.
그리고 현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물 및 이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연면적이 2마㎡ 이상의 건물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새롭게 분류된다.
내년 2월 5일 이후에는 이러한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기술사나 소방시설관리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선임해야 한다.
한편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변경된 소방관계법령에 대한 문의사항은 분당소방서 예방팀으로 전화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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