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설업체 활성화지원 조례 ‘유명무실’ 운영
가평군이 지역건설업체들을 돕기 위해 제정한 지역건설업 활성화지원 조례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건설업체들을 두번 울리고 있다.
16일 가평군과 지역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가평군의회는 지난 2007년 12월 지역건설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가평군 지역건설 활성화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으로 군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 타 지역 건설산업체가 수주한 공사에 대해 건설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건설업체와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게 됐다.
또 골프장 및 도시가스 공사, 하수관리 정비사업 등 민간사업 인·허가시에도 지역건설업체 참여와 중장비 사용, 지역 업체가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등을 권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군의원과 기획실장, 건설과장 등 5급 이상 공무원 15명이 참여하는 협의회가 구성됐지만, 조례 제정 3년이 지나도록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은 업체가 전무한데다, 일반건설업협회장과 전문건설업협회장은 해당 조례가 제정된 것조차 모르고 있을 정도다.
지난 2008년부터 청평~서파간 37번국도 개설사업, 가평CC 골프장 건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도시가스 공사, 하수관거 건설사업 등 크고 작은 공사에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좼지만, 지역건설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이 중 1%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지역업체가 수주한 공사도 건설업체들이 원청업체를 찾아다니며 하도급을 받은 것이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이상훈 일반건설업 가평군 협의회장은 “가평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에 지역건설업체가 하도급 및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지역건설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역건설산업 지원조례가 강제 조항이 아닌 권장 조항으로 돼 있어 지역 건설 업체들에게 실직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며 “가평군에서 발주 하는 공사에 지역 업체들이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가평=고창수기자 chkh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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