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청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전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두 차례의 퇴직연금 도입 설명회와 무기계약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도입 찬반투표 및 수탁업체 결정 투표를 통해 일시금으로 지급되던 퇴직금을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해 금융권에 예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퇴직금 적립을 통해 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퇴직급여 수령시 노후계획에 따라 연금이나 일시금 형태 가운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급권 선택으로 개인별 맞춤형 노후 설계가 가능해졌다.
또 거래은행의 각종 수수료 면제 등 금융 우대서비스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재정 부담을 덜고 재무건전성 확보, 퇴직적립금 이자율 상승으로 인한 예산절감, 노후소득 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시 이미지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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