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입원 보험금 편취 일당, 묵인한 한의원 원장 등 검거

김성훈.김종구 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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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오정경찰서(서장 박청규) 지능수사팀은 20일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허위로 입원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낸 J씨(42,여) 등 15명과 이들에게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준 한의원 원장 K씨(39)와 원무과장 L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시흥시 대야동 소재 K한의원 원장 K씨 등은 지난 2010년 8월 초순부터 금년 4월 초순까지 J씨 등이 입원 후 외출과 외박 심지어 직장에 출근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 한 것처럼 서류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로 J씨 등 환자 15명은 같은 기간 동안 경미한 질병임에도 입원해 보험사들로부터 1억 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다.

한편  경찰은 J씨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를 청구한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수사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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