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운영하는 학대나 보호받지 못하는 장애인 보호시설이 전국처음으로 성남시에 생겼다.
시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은 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소망재활원’과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예가원’을 일시보호소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가 일시보호소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은 성남시가 처음으로, 시는 보호소의 시설 등을 종합 검토해 이 2개소 시설을 장애인보호의 적정 시설로 우선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소망재활원과 예가원은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유기되거나 학대받은 장애인,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자택에서 보호받기 곤란한 장애인 등을 3개월 동안 일시 보호하게 된다. 이들 두 곳은 지난달 31일 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678만원을 2개 시설에 지원해 보호 장애인의 숙식, 정신치료, 상담, 보호자 인계를 도울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들이 유기나 학대 등으로 가출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보호소의 기능을 강화하고, 요보호 장애인의 신속한 보호조치와 지원을 통해 이들의 인권을 보호해 나갈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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