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불법 주정차 CCTV단속 기준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

광명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용차의 불법주정차 CCTV 단속 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10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CCTV 설치지역의 승하차대기 버스(학원차량,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정차 단속기준시간을 기존 5분에서 20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무인단속용 카메라(CCTV)를 설치하고 5분 이상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4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해왔다. 그러나 획일적인 주정차 단속 기준에 따른 영업활동의 부담, 시민불편 등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는 열악한 도심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한 현실성 있는 단속기준 마련을 위해 지난 달 25일 광명경찰서와 협의한 후 이 같은 CCTV 단속 운영 개선안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점심시간대(오전 11시 30분에서 오후 2시까지) 주정차 단속을 유보, 실질적인 효과를 얻은 바 있다. 시는 이번 주정차 단속 기준 조정을 통해 지역상인의 영업활동을 돕는 동시에 주차로 인한 시민 불만 민원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정차 차량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이중주차, 버스·택시 승차장 주변이나 건널목 및 인도 주차 등은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해 주정차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현재 광명시는 주요도로 120여개소에 주정차 금지구역을 지정하고 37대의 주·정차단속 CCTV를 설치 주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도 CCTV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양기대 시장은 “앞으로도 전통시장 주변 주차장 문제, 상가밀집지역에서 화물차 주정차 문제 등을 검토해 주민과 지역 상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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