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형평성·일관성 결여” 비난
안산시가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달되는 경우 주차장 의무조성면수를 면적에 따라 0.5대에서 0.8 대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8일 안산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5일 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면적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안산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다가구주택과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 업무시설 가운데 오피스텔의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현행 부설주차장 기준을 세대당 전용면적이 20㎡ 이하일 경우 0.5대로, 60㎡ 이하는 0.8대 이상이 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신도시 2단계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운데 주거지역의 다가구주택은 전용면적이 60㎡ 이하일 경우 세대당 주차대수를 0.5대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5대 시의회에서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안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돼 처리되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시가 일반주택 밀집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주차장 10개년 계획 기금 등으로 100억여원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 및 일관성을 잃은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모가 작은 다가구와 큰 아파트에 동일한 주차공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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